Busan-Gyeongnam Socie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부산경남지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성형외과 학회의 연구 및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종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관리 및 의무)
제6조 (임원의 종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의무)
제8조 (임원의 임기)
제9조 (임원의 선출)
제10조 (회의 구분)
회의에는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년 1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진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7조 (상임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를 둔다.
제18조 (위원회)
각 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수입금 관리)
현금은 지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로부터 시작한다.
제22조 (감사)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감사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상)
본 지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학술연구 또는 그 업적이 큰 자는 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벌)
본 지회의 회원으로서 본 지회의 면목을 손상하거나 도덕상 용납 지 못할 과오를 번한 자,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행한 자, 연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또는 본 지회의 화합에 출석률이 저조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경고, 징계, 또는 제명처분할 수 있다.
제 23조
본 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본 지회에 공식 접수한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길사 또는 흉사에 대하여 경조의를 표하되, 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회원의 부모, 자녀에 한한다.
제 24조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 25조
본 회칙에 정하여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