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회 소개

Busan-Gyeongnam Socie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대한성형외과학회 부산경남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부산경남지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성형외과 학회의 연구 및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종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1)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혹은 대한민국 성형외과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부산경남지방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부산경남지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형외과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자 및 이수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현재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준회원으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3. (3) 원로회원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주관하는 회비의 면제를 받는다.
  4.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 회에 공로가 큰 자 중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관리 및 의무)

  1. (1) 회비 납부 :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 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회칙에 명시된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심, 상조할 의무가 있다.
  2. (2) 선거권 : 본 회 정회원은 본 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이사장 1명
  3. (3) 상임이사 10명 내외
  4. (4) 이사 20명 내외
  5. (5) 감사 2명

제7조 (임원의 의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이사장은 본 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3)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각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단, 무임소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다.
  5. (5)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3)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5)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6)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1) 회장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이 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감사는 이사회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회의 구분)
회의에는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인준
  2. (2) 회칙 개정사항
  3. (3)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년 1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진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천거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2) 회원 자격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3)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5) 회칙, 직제와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6)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7. (7) 본 회 자산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7조 (상임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를 둔다.

  1. (1)총무이사
  2. (2)학술이사
  3. (3)재무이사
  4. (4)법제이사
  5. (5)홍보이사
  6. (6)대회협력이사
  7. (7)의무이사
  8. (8)무임소이사
    1. 가. 각 상임이사는 이사라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나.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2~3 개월마다 개최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다.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라.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1. ①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② 본 회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③ 학술대회 준비사항
      4. ④ 회칙 및 제반 규정 개정
      5. ⑤ 임원의 추천
      6. ⑥ 기타 본 회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각 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학술위원회
    1. 가. 년 차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나.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2. (2)재무위원회
    1. 가. 회비와 특별회비의 징수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나. 예산 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다. 제반 재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법제위원회
    제반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4. (4) 홍보위원회
    본 회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간, 소식지 기타 모든 출판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5)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타 학회와의 교류 및 친선, 그리고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6. (6) 의무위원회
    1. 가. 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
    2. 나.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다.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4.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제 5 장 재 무

제19조 (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수입금 관리)
현금은 지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로부터 시작한다.

제22조 (감사)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감사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벌

제21조 (상)
본 지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학술연구 또는 그 업적이 큰 자는 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벌)
본 지회의 회원으로서 본 지회의 면목을 손상하거나 도덕상 용납 지 못할 과오를 번한 자,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행한 자, 연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또는 본 지회의 화합에 출석률이 저조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경고, 징계, 또는 제명처분할 수 있다.

제 7 장 경 조

제 23조
본 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본 지회에 공식 접수한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길사 또는 흉사에 대하여 경조의를 표하되, 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회원의 부모, 자녀에 한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4조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 25조
본 회칙에 정하여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